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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7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포르테 승용차 스마트 키 1개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8. 05:00 경 보령시 P에 있는 Q 매장의 직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포르테 승용차 스마트 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6. 4. 경 T과 함께 익산시에 있는 S( 주 )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 하여 사용하였고, 2017. 6. 7. 19:14 경 피해자 R이 일하는 Q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다가 다음날 05:00 경 밖으로 나오면서 그 매장의 직원 휴게실 탁자에 있던 피해자의 기아 승용차 스마트 키를 가지고 나온 점, ② 피고인은 위 Q 매장에서 나온 직후 자신한테 그 매장에서 가지고 나온 스마트 키 외에 렌트카 스마트 키가 따로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스마트 키 중 하나를 매장 울타리 쪽에 던져 놓았는데, 그 스마트 키는 나중에 피고인이 렌트한 승용차의 스마트 키로 밝혀진 점, ③ 피해자 R은 2017. 6. 8. 07:00 경 Q 매장에 출근하여 자신의 기아 승용차 스마트 키가 없어 진 것을 확인한 다음, 직원들과 함께 주변을 살피던 중 매장 울타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던져 놓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