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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28 2014가단118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속해있던 부적법한 C노회로부터 2009. 1. 29. 목사 면직/제명을 받고 2010. 9. 6. 인천지방법원에 노회결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다.

C노회에서 2012. 7. 8. 상고이유에 대한 추가 답변서 제출에 C노회 제2차 재판국(2009. 1. 15.)에 대한 다음과 같은 피고 증언 내용을 받아보았다.

피고는 이로써 허위증언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울증, 위장병, 협심증으로 동맥이 80% 막힌 상태에서 시술을 받아 캡슐을 끼워 넣고 약물로 생명을 연명하는 위험한 상태로 건강을 잃었고, 목회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다.

A은 나쁜 놈이다.

동기회에서 영구 제명시켰다.

이런 놈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원고의 증명이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목사로서 금기시 되는 이혼을 두 차례 했던 사실, ② 두 번째 이혼 직후에는 17일만에 재혼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을 위반한 사실, ③ 두 번째 배우자인 D이 “원고의 생계비 미지급과 이중적인 성격, 가혹행위 등의 가정불화로 2008. 12. 2.경 이혼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자녀인 E가 “원고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있어 목사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손상시키며, 교회의 손해를 끼치는 목사인바, 노회에서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C노회에 제출한 사실, ④ C노회는 2009. 1. 29.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