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0 2016고정9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OP 예약 필수 B’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전단지를 배포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0:04 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노상에서 배포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경찰관 D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할 경우 8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고용된 여종업원 E가 있는 같은 장소 오피스텔 1607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월 초순경부터 2016. 3. 26. 경까지 불상의 업주에게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여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