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노7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으로 인하여 처와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 상습도박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