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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8:12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세종 시 조치원읍 서창 리에 있는 서창 사거리를 천안 방면에서 조치원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45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 쇄 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