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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11 2018가단6245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지하층 전부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8. 17.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다.

원고는 2011. 5. 18.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10. 1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아 각 고시를 마쳤다.

D은 재개발구역 내에 포함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완료하였다.

피고는 D으로부터 위 건물 중 지하층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수용재결을 받아 2019. 4. 17. 피고 앞으로 수용재결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문 기재 건물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