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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가합543

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26.부터 2005. 4. 30.까지는 연...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14898호 보증금 사건에서 2005. 1.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26.부터 2005.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5. 2. 1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 B은 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원고는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26.부터 2005.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