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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30 2018나115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과 D(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10. 28. 22:25경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대교 네거리에서 용반네거리 방면에서 용반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 안에서 편도 4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마침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잘못으로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다. 공제금 지급 원고는 2017. 11. 3. 원고 차량의 수리비와 부품대금으로 69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4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며 차선변경을 하여 3차로로 진입 중이었음을 먼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와 사고방지조치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원고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여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50:50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에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47,000원(= 694,000원 × 0.5)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