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고단2842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F 건물을 관리하는 G의 운영자, 피고인 C의 위 G의 직원이다.

B이 2012. 7. 2.경 화곡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B 소유의 위 F건물 10, 11층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 A, C은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2. 10.경 위 F건물 관리사무실에서 B과 피고인 A간에 H피트니스 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공사대금 293,275,400원인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10. 11.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 권리 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3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은 입찰예정자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피고인들이 유치권 신고를 한 시기는 경매절차가 개시된 2012. 7. 2.로부터 1년 3개월 이상 경과한 후라서 그 정도로 뒤늦게 제출된 권리신고가 진정한 것이리라 생각하기 힘들고, 이미 제출된 현황조사서에 점유사실이 반영되어 있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이로써 입찰예정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