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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43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39,0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73,438,846원 및 위 금원 중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