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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노3406

중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및 기억장애 등의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