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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2 2018가단270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24,555,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7. 12. 7. 18:38경 F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군포시 G건물 H동 앞 도로를 I 방면에서 J마을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잠시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다음 다시 출발하던 중, 피고 버스 앞 범퍼 쪽으로 걸어가던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고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2017. 12. 8. 00:15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재산을 1/2 지분씩 상속하였고, 원고 A은 망인과 혼인하였다가 2016. 3. 14.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L와 피고 버스에 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 B, C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버스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 B,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A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고, 달리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 A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버스 운전자 E는 야간에 G 앞 도로에서 버스를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