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2고단106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D는 2012. 11. 19. 03:5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남, 21세)이 D를 째려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D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피고인

A과 D는 계속하여 같은 주점 앞 도로에 나가 피해자 B과 시비하면서 D는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옆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1세)이 이를 말리자, D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로 인해 땅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 A과 D는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는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남, 20세)와 상호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사진(상해 부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