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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의자는 서울 마포구 E 건물 21 층에 있는 모바일 웹소설 업체인 ㈜F 의 대표이사이다.

한국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이하 ‘ 피해자 펀드’ 라 함) 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 모태 펀드의 자금에 기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으로 비법인 사단인바, 한국 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 ㆍ 관리하고 있다.

피해자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 투자자 3 인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 인 (2014. 8. 18. 이후에는 2인 이상 )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 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 투자 자가 투자한 자금( 일명 ‘ 엔젤 투자금’) 의 1~2.5 배 이내의 자금( 일명 ‘ 매칭 투자금’) 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중순경 스타트 업기업 투자 설명회에서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제도를 알게 되었고, G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7,000만 원을 투자해 주기로 하자 엔젤 투자자로 가장할 사람 2명을 더 구하여 이들도 ㈜F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H, I를 투자 자로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이들에게 전화로 투자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승낙 받은 다음, G, H, I를 J 단체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2012. 9. 26. 한국 벤처투자 주식회사에 ‘J 단체 회원 G, H, I가 ㈜F에 9,000만 원의 엔젤 투자를 할 예정이니 매칭 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