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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4 2015고단1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구미시 C 원룸 201호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D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15. 2. 10.경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7. 11: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7. 12:00경 구미시 E에 있는 ‘F’에서 위 가게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D’,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강원도 삼척시 I’라고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며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