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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51979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9,425,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과자류, 아이스크림, 빙과류 및 내동식품의 제조, 가공,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17. 3. 1.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의 경산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2. 6. 퇴직한 사람이다.

다. 피고 C 피고 B의 큰아버지로서 2017. 3. 1. 원고와 피고 B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신원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라.

원고는 2018. 1. 26. 피고 B의 채권현황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장부상 채권은 217,557,012원이나 거래처에 대한 실제 채권액은 108,131,386원이어서 채권 부족액이 108,425,627원이었고, 장부상 재고액은 5,550,812원인데 실제 재고액은 5,550,876원으로서 재고 과다액이 64원인바 여기에 평균 에누리 비율을 적용하면 과다액은 24원 상당인바, 총 채권 부족액은 109,425,651원이었다.

마. 피고 B은 2018. 1. 26. 원고에게 ‘피고 B은 2017. 4. 1.부터 2018. 1. 26.까지 원고 경산영업소 영업사원으로 무하였던 자로써 동 기간 중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일부인 109,425,651원을 현재까지 원고에게 입금시키지 않고 융통한(횡령) 사실을 자인한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위 금원을 2018. 2. 13.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본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취업규칙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원고 채권사고관리지침에 의하면 영업사원의 채권사고의 종류 중 하나로 공금사고(공금유용 및 횡령)(위 지침 제4조)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경우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