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맡기면 월 5% 의 이자를 매월 5일에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2010. 5. 27. 300만원, 2010. 8. 3. 700만원, 2011. 4. 15. 6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힘들다. 돈 좀 빌려줘라. 이자는 매달 50만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450만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 3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