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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4가합5758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

)는 반도체부품 제조, 유통,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는 자산 컨설팅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비상장 주식 거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D은 2009. 10. 30.부터 2011. 12. 23.까지, 2012. 5. 14.부터 2013. 11. 25.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로 피고 C가 설립된 2008. 5. 2.부터 2009. 10. 30.까지, 2011. 11. 23.부터 2012. 5. 12.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 D, E은 2013. 1.을 기준으로 본인들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피고 C의 주식 716,800주(지분율 26.16%)를 보유하고 있었다.

3) 피고 H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고 피고 C의 주요 생산제품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담당하여 온 사람으로 2013. 4. 25.부터 피고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 I은 피고 H의 배우자로 2011. 3. 24.부터 2013. 11. 25.까지 피고 C의 사내이사였고, 2013. 1.을 기준으로 피고 C의 주식 716,800주(지분율 26.16%)를 보유하고 있었다. 4) 피고 F은 2011. 2. 9.부터 현재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G은 피고 F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C 주식 양수 1) 피고 D, E은 2011. 2.경 피고 E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피고 C의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자금으로 피고 C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후, 피고 B에게 피고 E 명의의 피고 C 주식 200,000주(액면가 500원)를 4억 원(주당 2,000원)에 매각하였다. 2) 피고 B는 위와 같이 매수한 피고 C의 주식을 다시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가 섭외한 매수인들에게 매각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원고도 피고 C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

3 원고는 2013. 4. 24.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