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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7고정20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11:00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티 스테이션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경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