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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529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012,184원, 원고 B에게 1,924,01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5. 12. 18. 밤 11시경 F과 함께 울산 북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같은 시간에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던 피고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 한다

). 2) 이 사건 다툼으로 인해 원고 A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번째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원고 B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다툼으로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다툼 당시 피고들만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고 원고들도 피고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들의 책임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위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싸움으로 서로 때려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 싸움이 가해자의 도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격행위는 과실상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다1096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다툼으로 인해 피고 C은 좌측 안면부의 타박상, 피고 D은 우측 수배부의 부종과 종창, 피고 E은 우수부 및 슬관절부의 타박상 등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