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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 증인 E, F이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한 시점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다시 돌아왔을 무렵이므로, 원심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상태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고를 낸 직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목욕탕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구간에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무렵 술냄새를 맡았다는 증인들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간이 아닌, 그 이전 충돌사고 당시의 음주 운전 여부를 다투고 있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많이 났고, 피고인이 욕설을 심하게 하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 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무렵에도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났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한 점, 같은 날 20 시경 음주 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33% 로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