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노1800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몸으로 밀친 사실이 전혀 없다.

2) 법리 오해(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큰소리로 항의한 것이 전부일 뿐,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판결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된 폭행 치상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는 항소장의 ‘ 항소의 범위’ 란에 ‘ 전부( 양형 부당) ’라고 기재하였으나, ‘ 항소의 이유’ 란에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을 지적하면서, ‘ 그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하여 항소에 이름’ 이라고만 기재하였고, 이후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도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항소 이유만을 기재하였고 양형 부당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검사가 제 1 심 유죄판결 또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단순히 ‘ 양형 부당’ 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24 판결).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적법한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관련 진단서의 기재, 피해자는 기왕 증으로 인해 쉽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가 해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진단 병명의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