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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399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 3,593,000㎡를 사업지구로 하여 은평뉴타운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시행자이고, B는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 내 이주대책 대상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 내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특별공급에 따른 아파트 분양대금을 일반분양에 따른 아파트 분양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하였고, B는 2008. 2. 29. 피고와 사이에 C지구 13단지 112동 1102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 12. 19. 원고에게 위 분양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피고는 위 양도를 승인하였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 제4항 본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분양한다면 이는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인데, 피고는 이주대책 대상자인 B에게 아파트 특별분양을 실시하면서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공제되지 아니한 가액으로 분양을 하였고, 이 사건 개발사업구역의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522,442,787,725원,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는 151,535,378,585원, 생활기본시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