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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4.20 2021고단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건물에서 세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당시 이주 비 문제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2. 25. 21:48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떠올리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소주병을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7. 14:1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와서 B의 사위인 피해자 D( 남, 40세) 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견적서,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나. 제 2 범죄( 특수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ㆍ 특수 손괴 >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