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473,100원 및 각 이에...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여성용 속옷 제조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2.경부터 2013. 8.경까지(이하 ‘이 사건 거래기간’이라 한다)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E’이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G”라는 상표를 부착한 여성용 기능성 속옷(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거래기간 중 원고로부터 합계 481,792,00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았고, 그중 110,797,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잔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한 당사자는 피고 B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거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또한, 미수금은 76,979,100원에 불과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의 잔금은 과다하게 계산되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물품거래의 당사자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3, 갑 제23호증, 갑 제31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J, L, 당심 증인 N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O’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O’이라 한다
에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당시 피고 C은 O에서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상무로 재직한 사실, 피고 C은 2012. 8.경 O에서 퇴사하여 새로운 업체에서 여성용 기능성 속옷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자 계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