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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20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06:00 경 서울 B에 있는 서울 C 경찰서 본관 1 층 민원인 대기실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남자와 폭행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D(19 세) 이 피고인을 비아냥거리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나서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수회 뱉고, 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를 향하여 뿌리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