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6. 2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6. 20.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