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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23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2. 2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8. 하순 14:00경 서울 강북구 D병원 인근 여관 골목에서, 승용차 안에 있던 C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아 골목에 서 있던 E에게 이를 전달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받아 위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C에게 즉시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0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상호 불상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부근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받았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2. 9. 16. 01:00경 서울 송파구 G병원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제2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자판기 커피에 타서 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 수수, 투약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추징금 계산 근거 : 415만 원 = 판시 제1죄의 필로폰 거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