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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26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 피해자 B(63 세) 의 아내 C를 알게 된 후,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 왔다.

피고 인은 위 C와 만나는 동안 수시로 돈을 빌려 사용한 적이 있는데, 피고 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위 C에게 3,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C의 남편인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12. 21.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에 있는 위 피해 자가 대표로 있는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당신 아내와 카바레에서 만 나 부적절한 관계를 하였다.

당신 아내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으니, 당신이 협조해 달라. 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2017. 12. 22. 피해자에게 ‘ 저는 지금 1억이 필요합니다.

우선 3,000만원만 6시까지 보내주시고 나머지는 말일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12. 27. 10:00 경 위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7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아내와의 관계를 다른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같은 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8. 1. 5. 경 피해자에게 ‘ 회계 사님! 다시는 연락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애초 사모님께 사채 1,500만원과 제가 암에 걸려서 절망적인 어려움을 도와 달라고 애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데 사모님은 일언 지하에 거절하셨고 급기야 회계사님한테 까지 알리게 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