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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2 2013노11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른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을 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2826호 사건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2. 2. 확정되었으며, 2012. 7.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노638호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14.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원심이 판시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해야 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0.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