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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8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말경부터 현재까지 B 어촌계 사무장으로 취업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7.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신동아파스텔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에서, “2009. 12. 31. 이후로 취업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고용센터 직원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0. 4. 22.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9,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속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9,6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