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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55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644,8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7.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4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0. 30. 유한회사 광신토건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의 건축물 철거공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 위에 신축할 목포 상동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광신종합건설(이하 ‘광신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도급주었다. 라.

광신종합건설은 2013. 4. 경 유한회사 남해환경(이하 ‘남해환경’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당 단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였는데, ㎥당 단가는 폐콘크리트는 합계 11,000원(운반비 5,000원, 처리비 6,000원), 건설폐토석은 합계 15,000원(운반비 5,000원, 처리비 10,000원), 혼합건설은 25,000원(운반비 5,000원, 처리비 20,000원)이다.

마. 광신종합건설은 2013. 7. 30. 무렵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던 중 석축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폐자기, 폐유 오염토사,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광신종합건설은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를 남해환경에 위탁하였고, 2013. 9. 무렵 매출 과다를 우려한 남해환경의 요구로 유한회사 서부환경(이하 ‘서부환경’이라 한다)으로 계약자를 변경하여 위 다.

항과 같은 단가를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