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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221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신발 도소매업 등을 하는 피고 B와 그의 처 피고 C에게 이자를 연 14.4%로 하여 2009. 4. 10. 50,000,000원, 2009. 8. 26. 20,000,000원, 2009. 11. 25. 30,000,000원, 2010. 1. 20. 50,000,000원, 2010. 3. 29. 20,000,000원, 2010. 6. 16. 1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4.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