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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0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피해자 C과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D, E에 있는 F 빌라의 분양대행업을 하면서 분양대행수수료를 5:5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30.부터 2011. 6. 20.까지 피해자와 함께 위 빌라 3세대의 분양대행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 빌라의 건축주인 G으로부터 2011. 6. 30.경부터 2011. 9. 20.경까지 사이에 위 빌라 3세대의 분양대행 수수료 9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수수료 중 반액인 47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4. 중순경 위 F 빌라의 분양대행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2011. 6. 20.경 위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였는바,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3건의 분양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동업 관계에서 탈퇴한 이후에 피고인이 중도금 및 잔금의 대출의 알선 등 분양대행업에서 필요한 업무의 상당 부분을 홀로 수행한 이상,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지급받은 분양대행 수수료의 50%가 당연히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그 탈퇴자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