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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59448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8,750,071원 및 그 중 140,011,363원에 대하여 2007.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B 그리고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843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4. 19. 위 법원으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피고 A, B는 연대하여 1,198,750,071원 및 그 중 140,011,363원에 대하여 2007. 2. 17.부터 2007. 3. 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D은 피고 A, B와 연대하여 위 1,198,750,071원 중 256,875,015원 및 그 중 30,002,434원에 대하여 2007. 2. 17.부터 2007. 3. 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2012. 8. 28.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2.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라.

한편 D은 2013. 2. 2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 C, 소외 E이 있었는데, 피고 C은 2013. 4. 5.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309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13. 5. 21. 위 법원은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8,750,071원 및 그 중 140,011,363원에 대하여 2007. 2. 17.부터 2007. 3. 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위 판결금 채무의 일부를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