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36,7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제9층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총 분양대금 236,700,000원에 분양받되, 이를 E호, F호, G호 3개 호실로 구분하여 각 호실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후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분양대금으로 236,7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2.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3개 호실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이전의 형태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C건물 9층, 10층은 당초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용 오피스였는데, 이후 리모델링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위 9층, 10층에 공동화장실을 설치하여 각 18개의 사무실로 분할할 것처럼 전유부변경신청을 한 후 실제로는 이를 총 132개로 분할하고 설계도면과 달리 개별화장실 등을 설치함으로써 숙박시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0. 19. 관할관청으로부터 불법용도변경을 이유로 불법건축된 부분을 자진철거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받았다.
마. 한편,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C건물 9층, 10층에 관한 리모델링 및 분양업무를 수행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운영자 I, J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수분양자 K에게 C건물 L호, M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할관청에 C건물 9층, 10층을 각 18개로 분할하는 전유부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132개로 분할하고 설계도면과 달리 개별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공사할 예정이어서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