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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06 2014고단5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18:20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육점’ 앞길에서, 피해자 D(48세)가 선배인 자신에게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완전탈구,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