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03:51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 시방에서, 그곳 관리자 E로부터 인터넷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이전에 충전한 남은 금액이 있다고
말하였으나, E로부터 충전된 금액이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피시 방 75번 좌석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19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D 피시 방 점장 E의 진술 청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