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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2188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들의 재활사업 등을 목적으로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들이 모여 구성한 사단법인이다.

소외 C은 원고가 법인 인가를 받기 이전인 1990년경부터 2009. 7.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11. 13. 충북 진천군 E 소재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는 2008. 1. 9. 원고의 총괄실장이었던 F의 모친 G에게로 이전되었다.

다. C은 그 후에도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등 소유권관련서류를 계속하여 보관하던 중, 2011. 5. 14.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년경 C과 F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4. 2. 14. “C과 F은 2008. 1.경 원고 소유인 위 부동산을 G 명의로 명의신탁등기하고 2011. 5.경 위 부동산을 H에게 4억 6,000만 원에 매도한 뒤 그 대금을 임의사용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그중 업무상횡령행위를 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로 유죄판결(C 징역 1년 6월, F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212), 위 판결은 2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338), 3심(대법원 2014도8579)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마.

한편, C은 2013. 7. 18. 피고(2007. 10. 1. 협의이혼)와 사이에 그 명의의 남양주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3. 8. 6.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