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노43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 국가는 결국 발행업체들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어야 하고 이는 당연히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로 귀결되므로,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있어서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부가가치세 포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법인세 포탈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법인세 포탈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은, 단순히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이에 따라 신고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F가 2008년과 2009년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인세 포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그 판시와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비록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나아가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제1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