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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1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22:1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나이트 클럽 앞에 주차된 택시 안에서, 뒷 좌석에 앉아 있던 중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F(58 세 )에게 택시요금을 두 번 결제했다고

시비를 걸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질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긴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를 칠 듯이 운전석 머리 받침대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22:15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나이트 클럽 앞에서, 클럽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피해자 C(42 세 )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은 입장할 수 없다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2018. 7. 17.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