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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노67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 사람이 적었고 가방 주변에 앉은 사람도 없어서 주인 없는 가방인 줄 잘못 알고 들고 내렸다.

절취의 고의가 없었고, 절취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가방의 소유자인 피해 자가 전동차 내 가방이 놓여 있던 선반 아래쪽 좌석( 가방 바로 밑 좌석으로부터 두 좌석 떨어진 곳 )에 앉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가방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유지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 점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면 절취의 습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옳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