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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노44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받은 것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전문가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 이르러 묵시적인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의 미필적인 고의는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과 I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던 Q, U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F’라는 외관을 만들고 피해자들과 위 Q, U에게 FX마진거래의 고수익성만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FX마진거래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으니, 자신이 하는 FX마진거래에 돈을 투자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훨씬 전인 2004년 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왔고 거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FX마진거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았고 나중에는 위 돈의 대부분을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