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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246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9.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31. 대전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 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6. 7. 20:30경~2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 가 진열대 등에 스스로 몸을 부딪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밖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파라솔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인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7. 21:5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 가 피해자 G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탁자를 넘어뜨려 그 위에 있던 소주잔 등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출입문 쪽 흡연공간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약 5만 원 상당인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7. 21:40경~21:5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에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 G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어 온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행패를 부리고, 그곳 탁자를 넘어뜨려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