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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11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19]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2. 7. 31.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건설 주식회사(대표 E)에서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9. 14:3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D건설 주식회사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F)에 있던 23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시켜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1. 11: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합계 2억 3,383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3378]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 강동구 길동 416에 있는 우수빌딩 503호 피해자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달 15일 연이율 38.26%로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2015. 8. 15.에 변제하겠다.’라고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800만 원, '신라저축은행' 400만 원 등 1,2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무렵 회사자금 2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회사에서 퇴사하고 횡령금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2고단3119]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고소인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신문-H) 중 H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 D건설 법인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