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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5311056

공제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경주시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수분 양자들 로부터 위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은 후 이를 법무사 E에게 위임하고 등기 비용으로 53,155,220원을 지급하였는데, E는 위 등기 비용을 횡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경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 양자들 로부터 E에 대한 위 등기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 받았고, E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차 전 2727호로 E를 상대로 하여 ‘E 는 원고에게 53,155,22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7. 27. E에게 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어 같은 해

8. 11. 확정되었다.

라.

한 편 소외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는 E가 F이 시행한 포항시 G 소재 아파트의 등기 비용을 횡령하자,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양수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가단 105215), 피고는 2018. 11. 30. 원고와 F을 피공 탁자로 하여 공제금 2억 원을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 6517호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탁’ 이라 한다). 이에 F은 피고에 대한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F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 청구권은 F에 있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가단 101821), 원고는 F을 상대로 반소로 이 사건 공탁금 중 53,155,220원에 대한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가단 103643), 위 법원은 이 사건 공탁금 2억 원을 F과 원고의 손해 배상액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