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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12 2012고정104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28.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에서 C에게 100만 원, 2012. 2. 3.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2동 앞에서 E에게 100만 원, 같은 해 3.월 중순경 전화로 C에게 100만 원을 각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1. 12. 28.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수수료 7만 원, 선납입금 6만 원을 제한 현금 87만원을 교부하여 주고, 상환기간을 65일간으로 하여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만원씩 합계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연이자율 277.5%)한 다음 위 기간 동안 C로부터 130만 원을 상환 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2012. 2. 3.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2동 앞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수수료 7만 원, 선납입금 6만 원을 제한 현금 87만원을 교부하여 주고, 상환기간을 65일간으로 하여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만원씩 합계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연이자율 277.5%)한 다음 위 기간 동안 E로부터 84만 원을 상환 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2012. 3.월 중순경 전화로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수수료 7만 원, 선납입금 6만 원과 위 가항의 대부금 중 미변제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