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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9 2017고단3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14. 사고 피고인은 차선을 위반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함에도 입원치료 받는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19:57 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 포 공항 국제선 주차장 근처 도로에서 B 주식회사 C의 택시를 운전하여 김 포 공항 국제선 주차장 입구로 진행하던 중 국제선 청사 방향으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차량이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차량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고의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D에게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로 하여금 피해 자인 주식회사 악사 손해보험에게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한 후, 위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459,18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4. 8. 사고 피고인은 다시 제 1 항 서두와 같이 마음먹고서, 2016. 4. 8. 18:00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양천 향교 역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F 주식회사 G의 택시를 운전하여 송정 역 방향에서 염창동 방향으로 3 차로로 진행하던 중 4 차로에서 3 차로로 방향지시 등을 켜고 차선변경 하려 던 H이 운전하는 I 무쏘 차량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 할 수 있었음에도 제동치 않고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무쏘 차량 운전석 쪽 문짝 부위를 고의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충격으로 인해 몸이 아프다며 H에게 보험 접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