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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52248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67444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5. 2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84,931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0. 12.부터 2005. 4. 28.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피고 A은 자백간주 판결, 피고 B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채권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미수금은 816,108원이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출한 보증료 중 미수금은 20,540원이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2.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피고 A은 2012하단5979, 2012하면5979 사건, 피고 B은 2012하단5980, 2012하면5980 사건), 2012. 9. 24. 각 파선선고를, 2012. 11. 28. 각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악의로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또한 그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