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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8나2006936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1행의 “7,230㎡ 일원에”를 “7,230㎡의 토지에”로 고친다.

5면 3행의 “6,761㎡로, 감소시키고”를 “6,761㎡로 감소시키고”로 고친다.

8면 2행의 “지역분화 복지시설”을 “지역문화 복지시설”로 고친다.

10면 하단 1행의 “O”를 “M”로 고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이 사건 선행 사업은 ‘M 설치사업’이 아닌 ‘Q 조성사업’으로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이 사건 후행 사업과 비교하여 그 사업의 목적이나 방법이 다르지 않다. 비록 후행 사업을 통해 사업면적이 넓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선행 사업에서 계획한 Q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후행 사업으로 인하여 선행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은 수용 또는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익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의미하고,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